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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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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북부)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
부서 보훈선양계
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
1. TV수신료 감면
 가. 근거
 ㅇ 방송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대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국가유공자
 ㅇ 5.18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ㅇ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2. 복지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국가유공자(1-7급)
 ㅇ 5.18민주부상자
 ㅇ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4·19단체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50%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30%
 ㅇ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 150도수 면제, 전화기 1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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