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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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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청 제 2015-1호 보훈섬김이 채용공고
부서 보상과

전주지청 공고 제 2015-1호

 

보훈섬김이 채용공고

 

전주보훈지청에서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노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보훈섬김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5년 2월 23일

전주보훈지청장

 

1. 채용인원 : 7명(기간제 근로자/전주완주3, 남원1, 순창1, 임실1, 진안1)

2.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2015. 2. 23.)

가. 다음의 자격요건에 기재된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직종

자격요건

보훈섬김이

1. 「노인복지법」제39조의 2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사?간병도우미로 120시간 이상 활동하였거나 120시간이상 봉사활동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공고일 현재 근무지역(전주시,완주군,남원시,임실군,순창군,진안군) 거주자로서 보훈섬김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라. 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다른 재정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중복참여 금지

바. 채용 시 우대 대상자 : 면접시험 시 가점 부여

ㅇ 가점부여 대상 및 가점부여 기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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