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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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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양산시 위탁병원 교체지정 공개모집(2016.11.14~11.28)
부서 보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울산보훈지청장

 

1. 공고기간 : 2016. 11. 14(월) ~ 11. 28(월)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 한함

4.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양산시 소재 1개 의료기관

5. 응모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14(월) ~ 11. 28(월), 근무시간내(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 및 연락처 :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052-228-6545)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7, 우편번호 : 680-711]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1.28.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6.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별첨 서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대차대조표 등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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