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제대군인지원신청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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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고) ○ 등록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 구비서류(방문신청, 우편신청 가능)
- 제대군인지원신청서 1부(보훈(지)청 서식-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1매(3cm X 4cm)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 증명서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주소지관할 보훈(지)청) → 심사 및 결정 → 제대군인증 발급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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