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연말소득공제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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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상이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추가공제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환자로 판정된 자 (등외자 포함) ★ 증명방법
- 상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제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자증명서" 발급 받아 위와 같이 제출(국세청 예규 소득46011-2812) ★ 관련규정
가. 소득세법 제50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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