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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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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범위 확대
부서 보훈과

◈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추가 ◈
◈ 고엽제후유의증 관련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2월 21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엽제 3차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 등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 2012년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신청, 수당 인상 등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며,
○ 또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를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애국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만성골수성백혈병은, 1차 역학조사 결과 “버거병”을 인정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사례로서 우리나라 역학조사 및 고엽제환자 지원 정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전국에는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등록된 인원은 30여명이며 이분들은 상이등급(1급~7급) 신체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구명(究明)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등 월남전 참전군인의 명예심 고취와 복지증진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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