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부산)응급진료 제도 업무개요 알림 | |
부서 | 의료대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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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급 진 료>
1. 신청대상(국비진료 대상자)
가.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상이자(1~7급), 고엽제등급판정자(경도~고도) 다. 경상이제대군인(원상병명에 한함), 고엽제등외판정자(원상질병에 한함) ※ 등록신청 전이거나 등록신청 진행중일 경우는 비대상 2. 신청방법
가. 응급실 방문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신고(전화) 나. 지연 신고시 → 신고일을 기준으로 7일을 역산하여 지원가능 (예) ‘08.02.04.응급입원, 신고 ’08.02.22 ⇒ ‘08.02.15.부터 수혜 다. 응급진료 접수시 진료비 청구서류 안내 - 진료비 영수증(필수) - 진료비 상세내역서(필수) - 응급환자기록지(응급실이 없는 병원일 경우, 응급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안내) 3. 응급진료비 지급절차 가. 응급진료 후 퇴원시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훈청에 청구 나. 서류확인 후 e-보훈에 입력하고 보훈병원에 진료비 심사 및 청구의뢰 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심사 및 지급 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입금안내 ※ 응급진료 신청 및 진료비 청구는 보훈청에, 진료비 심사 및 지급안내는 보훈병원에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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