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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강릉)군 의문사위, 단순처리 자살 구타, 가혹행위가 원인
부서 보훈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6일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사건에서 폭행치사(타살)로 숨진 사건을 단순 사고나 병사(病死) 등으로 조작한 경우가 10%를 넘었다"라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창동 대한화재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진행한 중간 조사활동에 대한 사건종결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과거 군에서 단순 사고나 병사 등으로 처리된 사건이 실제는 폭행치사(타살)로 사망한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임을 밝혀냈다”며 “이 같은 조작은 진상이 규명된 43건 중 5건으로 10%가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의 모든 자살사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또는 과중한 업무부담 등 부대내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특히 진상규명 결정 사건의 58%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성추행 등 군 의문사 사건의 대부분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진정사건 600건 가운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종결한 148건 중 진상규명된 것은 43건, 기각이 25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것이 6건, 각하한 경우가 9건, 진정이 취하된 사건이 65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무와 관련된 자살의 경우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명예회복 요청과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군의문사위가 지금까지 사인 조작을 밝힌 5건은 1951년 숨진 국민방위군 박술용씨 사건과 1969년 송창호 일병 사건, 1969년 노상서 이병 사건, 1958년 김재영 이병 사건, 1982년 정민우(가명) 하사 사건 등이다.
타살로 밝혀진 10% 어떻게 조작 됐나
과거 군 수사당국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박술용씨는 훈련 중 구타 등으로 다쳐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가능이 낮다며 삼촌 집에 버려진 이후 사망했으나 군은 복무기록이 없다고 처리했다.
특히 58년 김재영 이병은 야전삽자루로 구타를 당한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된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쇼크 또는 상처의 감염으로 사망했으나 원인모를 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처리, 조작했다.
69년 송창호 일병은 회식 후 잠든 사이 선임병이 공구와 함께 주먹 등으로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했는데, 스스로 넘어졌다고 조작했다.
같은 해 노상서 이병의 경우도 동료 학생장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는데도 동료와 부딪힌 것으로 처리했으며, 정민우 하사도 선임 하사의 구타로 인해 사망했으나 부대 관계자들의 침묵과 함께 구토물이 목에 걸려 숨진 것으로 처리했다.
인권침해 사망, 군 수사당국 발표 3배
군의문사위는 진상규명 결정 사건 중 과거 군 수사기관 발표의 3배가 넘는 25건(58%)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과거 군 수사기관은 이들 43건 중 인권침해 사례는 9건(20.9%)에 불과하며, 이중 8건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43건 가운데 자살로 결론내린 사건은 18건으로, 이중 17건을 애인변심, 가정환경 비관 등 자살의 책임이 사망자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처리했다.
그나마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경우는 2003년에 발생한 의무경찰 자살 사건 단 1건뿐이었다.
하지만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무려 17건의 사건에서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 부과 등 부대 내 환경이 작용한 것이 드러났다. 나머지 1건 역시 자살이 아니라, 함께 소란을 피우던 동료 하사가 터뜨린 수류탄 파편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는 야전삽자루나 곡괭이 자루로 때리기, 발로 가슴을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가슴 때리기, 팬텀(철모 위에 가슴을 대고 날아가는 자세에서 방독면에 구토하게 되는 얼차려), 한강철교, 반합뚜껑에 머리 박기, K2 가늠쇠에 머리 박기, 성추행 등이었다.
‘순직’ 명예 절차 개선 필요
국가를 위해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들과 유족의 억울함이 이번 군의문사위의 진상규명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순직’ 이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방부 또는 경찰청, 법무부 등 순직 인정을 위한 사망구분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의문사위는 현재 국방부 34건, 경찰청 2건, 법무부 1건 등 모두 37건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경찰청과 법무부는 모두 받아들여져 순직처리 됐으나, 국방부는 26%인 9건에 대해서만 순직을 인정했다.
현재 순직 결정된 12건 가운데 고작 3건만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순직처리과정 절차와 함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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