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강릉)6.25참전유공자에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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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 내용으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률개정 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제1항에 6·25참전유공자를 포함 ○ 예우는 현행 ‘참전유공자예우법’에 의함 ○ 개정법의 시행 :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08년9월 중순경) □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지원 - 없음(‘국가유공자’명칭만 부여할 뿐이며 일체의 지원은 현행 참전법 그대로) ○ 국가유공자 증서, 국가유공자증의 교체 - 추후 보훈신문 등에 고지할 예정 □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입법계획 ○ 6·25전쟁 참전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된 것이며,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입법계획은 아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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