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제대군인센터 이용안내 | |
부서 | 보훈과 |
---|---|
국가보훈처에서는 5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종 제대군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맞춤식 전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지원대상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5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