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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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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켈로부대원의 애절한 인간승리
부서 보훈팀
6·25 전쟁 때 이름없는 "무명용사"로 적진에 침투해 첩보작전을 수행했던 80대 "켈로(KLO)부대원"이 4전5기의 노력 끝에 결국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작전 중 큰 부상을 입었지만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무려 55년만에 극적으로 유공자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켈로부대원"이었던 임덕준(서울 강서구 화곡동)옹에 대해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내린 것을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을 한 것을 국가보훈처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았다.

관련 기록 없어 유공자 인정 못받아

임 옹은 6·25전쟁 당시 켈로부대 첩보원이었다. "켈로(KLO)"는 미 극동군사령부가 첩보활동을 위해 설치하였던 주한연락처라는 의미의 KLO(Korea Liaison Office·케이엘오=켈로)의 영문 이니셜이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1949년 6월 1일 북한의 정부기관, 군 및 산업기관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첩보활동을 위하여 정보참모부에 설치했던 주한연락처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제8240부대로 흡수시켜 활용하게 했다. 주한연락처는 북한의 첩보 수집, 적군의 병력·장비규모·보급현황 등 파악 및 해상첩보 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북한실정에 밝고 연고가 있는 북한출신들로 조직됐다.

부대원들이 대부분 정식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명용사로 전해오다 1995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뒤늦게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어 참전 중 부상을 입었어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웠다.

임 옹의 사정 역시 비슷했다. 황해도 송화 출신인 임 옹은 1950년 12월 해병대 모병 7기로 입대했으나,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켈로부대원으로 편입됐다. 이후 전쟁 중인 1953년 2월 인민군 주둔지역인 송화지역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해 귀대하다 지뢰가 터져 지뢰 파편이 우측 얼굴을 관통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임 옹은 동료의 등에 업혀 극적으로 귀환했고, 부대내 간이의무대에서 이웃마을에 살았던 이모 간호원에게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근 해역에 정박중이던 UN군(캐나다) 병원선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했다.

최전방에서 싸우다 부상당하는 바람에…

임 옹이 제대 후 7년이 지난 뒤인 1961년 겨우 군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공상을 입증할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아 유공자 인정은 받지 못했다. 최전방에서 싸우다 부상을 입어 군병원 등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임 옹은 이에 1999년 11월과 2003년 4월 등 2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했지만,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2004월에는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당했다.

임 옹은 지난해 1월 다시 고충위에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한 노병을 정말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서를 냈다.
임 옹은 청원서에서 “근무중 3차례나 침투해 큰 전과를 세웠고 부상을 입었으나 병상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전쟁 중에 적 후방 어디에 병원이 있어 병상기록이 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겠느냐”고 답답해했다.그는 이어 “부대내 간이치료소에서 간호원에게 응급치료를 받은 뒤 캐나다 병원선에서 특별치료를 받다 완치도 되기 전에 퇴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6개월에 걸쳐 전방위 조사를 해 △당시 임옹을 응급치료한 간호사가 암 투병 중임을 확인하고 직접 그를 찾아가 부상 당시 상황을 청취했고, 또한 임옹을 캐나다병원선으로 후송한 당시 소대장의 증언을 확인했으며, △임옹이 지뢰파편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다수 전문의의 소견서를 확보했다.

또한 6·25 전쟁 중 유격대 활약상이 기록된 1955년 발간 국방부 책자 등을 찾아내 이들의 활약상을 확인하는 등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논거와 관련자료를 면밀히 준비했다.

고충위, 딱한 사정 듣고 보훈처에 재심의 권고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해 고충위는 지난해 10월 29일 국가보훈처에 △제대후 7년이 지나 참전을 인정받아 인사 기록을 포함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병상일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우보증인 진술의 타당성 및 이를 입증할 만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기 때문에 임옹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같은 해 11월 8일 임 옹의 유공자 인정 신청을 다시 받고, 12월 27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유공자로 의결했다. 지난 11일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발부했다.

55년만에 유공자로 인정받은 임 옹은 그동안 매우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옹은 청원서에 “제대할 때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서약을 했었다. 참전유공자로 월 7만원을 받지만, 침투공작 후유증으로 40여년간 약을 먹고 있다. 내자(부인)는 고혈압, 치매,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으며 교회에서 쌀과 찬을 도와준다.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한 노병을 정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임덕준 옹 관련 일지
▲1950년 12월 해병대 모병7기 입대 → KLO부대원으로 편입
▲1953년 2월 지뢰폭발로 부상
▲1999년 11월 1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국가보훈처)
▲2003년 4월 2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국가보훈처)
▲2004년 1월 행정심판 제기(행정심판위)
▲2007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 민원제기
▲2007년 10월 29일 고충위 재심의 의견표명
▲2007년 11월 8일 보훈처, 임옹에 재등록신청요청
▲2007년 12월 27일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의결
▲2008년 1월 28일 임 옹 신체검사
▲2008년 2월1일 국가유공자 등급결정
▲2008년 2월 11일 국가유공자증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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