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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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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등록신청 안내
부서 보상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와 관련하여 “특수임무자”를 기존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도 동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7.13 법률 제8515로 공포·시행되었다.
 특수임무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구비서류인 등록신청서(안동보훈지청 비치) 1부,  사진(3×4cm) 1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특수임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지참하시어 안동보훈지청(김병학 054-820-9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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