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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안동)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제도 안내
부서 복지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대구보훈병원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 외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하여 각 시ㆍ군에 1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병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무료(국비진료)로 진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상이처 및 질병에 한하여 국비진료를 하고 있다.
  안동보훈지청 관내에는 안동의료원을 비롯하여 8개 위탁병원(안동의료원, 영주 성누가병원, 문경제일병원, 의성공생병원, 예천 권병원, 봉화 해성병원, 청송보건의료원, 영양병원)이 있으며, 국비로 진료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위탁병원에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산으로 국비진료대상자임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비진료대상자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동보훈지청으로 방문 및 전화(054-820-9346)로 신청하면 응급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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