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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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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 북부)수업료 등 국비보전 안내
부서 취업교육계
ㅇ 국비보전 범위
  - 교육보호대상자가 권리발생 이후부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ㅇ 면제절차
  -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관할보훈(지)청에서 확인 > 계좌에 입금 지급

ㅇ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 2007.1.1. 이후 등록신청자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2007.4.3. 이후 등록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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