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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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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주택대부 상환부분 연말 소득공제
부서 보훈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국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중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자금 지원자에 대한 이자상환부분이 연말소득 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는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2ㅔ52조, 동법 시행령 제1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2. 연말정산대상


   -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


   - 취득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 전용85㎡ 이하의 규모


   - 1가구 1주택 소유자


   - 주택 명의자만 감면대상


   - 15년 이상 장기상환 대출로 이자상환만 해당


3. 증명서 발급처는 국민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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