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마산】진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부서 | 보훈과 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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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공고 제2007 - 954 호 「진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5
진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 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예우(안 제3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 에 대한 표창 -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진해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안 제5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의견 제출
가. 제출 기일 : 2007년 12월 27까지 나. 제출 방법 : 서면(우편, FAX), 인터넷 등 다. 기재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진해시장(참조:총무과장) - 주소 : 우 645-701/진해시 시청로 1(풍호동 1번지) - 전화 : 055-548-4116 FAX : 055-548-2089 - e-mail : ek0211@jinha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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