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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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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
부서 보상과 보상계
  영주귀국한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영주귀국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자녀. 손자녀
 
 - 금액 : 가족수에 따른 차등 지급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겨우

   가.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7천만원

 

 

4천5백만원

5천5백만원

7천만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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