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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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 바랍니다
ㅁ. 참전명예수당 지급
ㅇ 지급대상 : 참전유공등록자로서 만 65세 이상자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보상금 및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ㅇ 지급금액 : 월 7만원(매월 15일 계좌입금)
- 2008년도엔 월 8만원으로 인상예정
ㅁ,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지급
ㅇ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
* 호국용사묘지 안장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ㅁ, 의료지원 :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
ㅇ 참전유공자 60%, 제대군인 50%
ㅁ, 제대군인 취업지원
ㅇ 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후 3년 경과자는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
ㅇ 절차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와 동일
ㅁ, 제대군인 대부지원
ㅇ 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중사이상)
ㅇ 이율 : 연 4%(한도액은 국가유공자 대부와 동일)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대부
- 사립대 500만원, 국.공립대 300만원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전화 1588-2339)
@ 취.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www.v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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