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e-좋은북부) 교육보호(대학교)
부서 보훈선양계
교육보호(대학교)
1. 교육보호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평생교육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국내 평생교육시설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시 그 수업료등을 국가와 해당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교육보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입니다.
3. 단, 상기 교육보호대상자 중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는 아래 생활등급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무공수훈자(태극·을지): 생활등급3등급 이하자부터
- 충무이하 및 보국수훈자: 생활등급6등급 이하자부터
- 4.19혁명공로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부터
5. 해당 교육보호 실시기관에서 교육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관할 보훈지청 및 유공자(혹은 수권자)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유공자 본인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유공자등 (손)자녀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해당 교육보호 실시기관의 학기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교육보호 기간은(수업료 면제연한)은 아래와 같으며, 직전학기 평균 백분율성적이 70점 이하인 자(단, 신·편입한 첫학기는 성적적용 제외)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업연한이 있는 학교: 교육관계법 및 학칙이 정한 수업연한까지
- 수업연한이 없는 학교(원격대학, 학점은행제): 학사(168학점), 전문학사(3년제,126학점),                                                 전문학사(2년제, 84학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담당자: 이은옥, ☎02-944-9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