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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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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e-좋은북부) 교육보호(중고등학교)
부서 보훈선양계
교육보호(중고등)
1. 교육보호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평생교육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국내 평생교육시설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시 그 수업료등을 국가와 해당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교육보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입니다.
3. 단, 상기 교육보호대상자 중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는 아래 생활등급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무공수훈자(태극·을지): 생활등급3등급 이하자부터
- 충무이하 및 보국수훈자: 생활등급6등급 이하자부터
- 4.19혁명공로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부터
5. 해당 교육보호 실시기관에서 교육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관할 보훈지청 및 유공자(혹은 수권자)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유공자 본인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독립)유공자 등 (손)자녀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대학에 재학중인(독립)유공자등 (손)자녀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해당 교육보호 실시기관의 학기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유공자 본인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재학 확인을 거쳐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1년에 2회 4월15일, 10월 15일에 지급)
유공자본인은 대학에 등록할 경우 8회에 한해 학자금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고등학교까지만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7.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의 경우 보훈청에 등록되어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입학 또는 복학한 자에게는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를 각각 50% 보조합니다.(50%는 학생이 부담) 또한 국고보조는 학교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이미 보조받은 학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보조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6등급 이하인 경우에 한함) ,예외적으로 교육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담당자: 김수연, ☎02-944-9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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