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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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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
부서 보훈과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1 부터 시행합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 만에 가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찬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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