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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인천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허브인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적상실시 수당지급 중지
부서 보훈과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적상실하면 수당지급이 중지 됩니다.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으로 국적을 상실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등록자의 경우 제적처리 되며, 신규등록자의 경우는 후유의증 질병으로 등록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규명 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 된 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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