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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인천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허브인천) 부동산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부서 보훈과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시 부동산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구입대부(특별분양 아파트 포함) 및 농토구입대부는 반드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동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대부, 주택임차대부, 주택개량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은  보훈급여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훈급여금을 담보할 경우 보훈급여금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상환액 보다 많고 연급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부원리금 상환 후 해지비용을 금융기관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고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 사항 중 지방세 감면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것은 제대군인 대부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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