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부동산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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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대부지원시 부동산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구입대부(특별분양 아파트 포함) 및 농토구입대부는 반드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동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대부, 주택임차대부, 주택개량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은 보훈급여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훈급여금을 담보할 경우 보훈급여금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상환액 보다 많고 연급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부원리금 상환 후 해지비용을 금융기관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고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 사항 중 지방세 감면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것은 제대군인 대부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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