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보훈장학 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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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제도
1. 목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가.대학원장학 -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본인, 순직. 전몰. 사망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연구과정은 제외)로서 직전 학기 성적 90점이상자 ※ 신입생은 성적 관련없음 - 선발기준(국가유공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 ③ 연령이 높은자, ④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선발기준(5.18민주유공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성적이우수한자 ③ 연령이 높은자 ※ 직전학기 기준 : 1학기는 전년도 2학기, 2학기는 당해연도 1학기 나.특수장학(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 대 상 : 예우법 및 5.18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 (일반학교 일반학급 재학자 포함) - 신청자격 : 특수교육진흥법 상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자 - 선발기준(국가유공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 ③ 연령이 높은자, ④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선발기준(5.18민주유공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연령이 높은자 ※ 신청자가 지급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 3. 장학금 지급액 가. 대학원 : 115만원(학기당)
나. 특수장학 : 30만원(학기당) 4.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 2008. 4. 1 ∼ 4. 11.
- 2학기 : 2008. 9. 1 ∼ 9. 11. 5.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해외유학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6. 구비서류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제출 생략) 1부
- 재학증명서 1부.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교육담당(032-430-0134)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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