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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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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북부) 분양 및 임대아파트 기지원자에 대한 안내
부서 보훈선양계
분양 및 임대 아파트 기지원자에 대한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일부 물량을 특급공급으로 배정받아 일반분양 전에 보훈가족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물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들은 증가하여 대기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분양 및 임대 아파트와 관련하여 특별공급을 받은 기 지원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지원자로 확인된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기지원자로 하더라고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은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등 대부지원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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