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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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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북부)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 보훈선양계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신현재 -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보훈은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은 여러 가지 역사의 특수성으로 사실상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이 아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이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금년에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이러한 인적자원의 활용은 국가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지원은 국토방위에 공헌한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능한 인력을 국방분야에 유입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 또 잘 훈련된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사회·경제 발전의 도모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게 된다.
 군의 특성상 한정된 지역과 인맥으로 생활한 그들은 사회에 비해 변화관리가 빠르지가 않으며, 계급사회인 종속적인 개념에서 생활하여 평등적인 개념인 일반 사회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군에서 10년이상 장기 복무한 사람들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전역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 잡혀 한창 일할 아이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제때 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역한 제대군인의 제2 인생의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제대군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년이상, 10~20년 미만, 5~10년 미만 등 복무연한, 연령, 전역기간 등을 고려하여 취업·창업·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취업지원은 10년이상 복무하여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3년이 경과된 경우는 생활등급 6급이하가 되어야만 한다. 취업신청은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 보훈관서에 하며, 서울, 부산, 대전에 위치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및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www.vnet.go.kr)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둘째, 교육지원은 본인은 10년이상 복무자이며, 자녀는 복무기간이 20년이상에서 ‘06년 5월에 10년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을 하면, 보훈관서장이 지원요건 확인 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셋째, 의료지원은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으로 보훈병원에서는 본인부담진료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20개의 군병원에서는 응급처치와 외래진료가 무료이다.(20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06.5월 확대시행)
 넷째,  대부지원은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62.3.1이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택구입, 주택임차,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대부 등이 있다.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주택에 대한 대부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다섯째, 국립묘지 안장은 2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하며, 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각 지역별 호국용사묘지에 안장지원(배우자 합장 가능)이 가능하다. 안장신청은 직접 국립현충원 등에 신청하여야 하며, 묘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1년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대상에서 배제된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 www.ncms.go.kr
  - 국립서울현충원 : 02-814-5451
  - 국립대전현충원 : 042-820-7051
  - 국립영천호국원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 : 063-643-6081
 여섯째,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것은 현역에 복무할 때 전역 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많은 병력을 지휘하며 조직을 통솔하는 현역시절에 개인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시간을 따로 뺀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방부에서 전역 3~4년전부터, 보훈처는 1년전부터 사회복귀 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10년이상 군복무한(전역예정 포함) 사람으로 연간 10회, 2주 과정이며, 교육비는 보훈처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군에서 생활한 그들은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싶지 않다. 우선 본인은 전역 후 사회생활은 분명 군생활과는 가치관부터 다름을 알아야 한다. 군은 적을 막고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사회는 가치 증대와 이익창출이 목표인 것이다. 군이 명령과 복종이라면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 융통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계급사회인 군의 종속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평등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일선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전역한 제대군인의 대부분은 보훈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이러한 생활을 버려야 한다. 배타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우호적으로 바라보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자기완결형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요소만 보지 말고 긍정적 요소들 예를 들면 리더쉽, 추진력, 전략적 사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제대군인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들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복귀하여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봐 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제대군인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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