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안동]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고지(5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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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출력한) 우리 지청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자료를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 내역 1) 개인정보자료명단 : 국가보훈대상자 명단 1건 (목적 :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道 자체 위문) 3)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4) 파기방법 : 정보제공 후 즉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 : 201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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