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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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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 안동] 부패 · 공익침해 신고 안내
부서 보훈과

공직자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우편, 팩스, 출장,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신 분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조치'(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 지원', '법적 책임 감면'의 신분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4. 상담 및 신고 방법

※ 방문/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1층 부패신고센터
※ 팩 스
02-360-3551
※ 출 장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부패신고 코너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또는 110)를 이용하여 상담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

붙임 공익신고자 보호 포스터(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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