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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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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북부)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취업보호 제도변경 안내
부서 보훈선양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취업보호 제도변경 안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12.21 제8793호)되어 2007.1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취업보호관련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제7조제9항)
 -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12.21 이후 사망한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부칙 제1조)
 ○ 취업보호내용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생존시의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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