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여가활동 지원사업 변경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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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여가활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0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 만60세이상
0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 기존 복지관 및 체육센터와 지역사회 예술회관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나 단체 등 광범위하게 지급
0 이용회수 : 개인당 1일 2회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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