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국립서울현충원(충혼당)안장/이장 신청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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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립서울현충원은 묘역 만장 상태로 현재 묘역 안장은 불가하나, 2006.3.1부터 국립서울현충원내 충혼당 안장(납골당 봉안이 가능합니다. ㅁ 안장대상 : 첨부파일 참조 ㅁ 신청 방법 : 유공자 사망후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 로 접속하여, 국립서울현충원 선택 안장관리시스템 접수 -> 병적증명서(경찰경력증명서),호적등본(사망전 최근 3개월)1부팩스송부(02-822-3762) * 국립서울현충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지않아. 병적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안장신청 후 필히 송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02-826-6238) * 기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재향군인회에서 안장을 주관하였으나 , 2007.1.1부로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안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붙임 : 국립서울현충원(충혼당)안장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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