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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섬김 안동]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운영 관련 협조
부서 보훈과
1.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주차장법」과 관련입니다.

2. 장애인전용구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반드시 해당 장애인이 당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미탑승한 상태에서 주차가능 표지만을 부착한 경우가 많음) 

3. 따라서 일반 차량 및 보행상 장애자용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이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장애인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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