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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소유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내용
부서 보훈과
□ 감면대상 :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 등록된 차량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중 1대 □ 근거 감면범위 및 시행일 · 등록세 취득세(도조례) - 경상북도 2003.10.20부터 시행 · 자동차세(구 시 군조례) - 안동시 : 2003.08.01시행 영주시 : 2003.12.01시행 문경시 : 2003.11.03시행 의성군 : 2003.11.17시행 청송군 : 2003.08.01시행 예천군 : 2003.12.05시행 (봉화군, 영양군은 2004.1.1일 시행예정) ※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을 전액 추징 당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련 세금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동시 세정과 851-6869 영주시 세무과 639-6128 문경시 세무과 550-6128 의성군 재무과 830-6121 예천군 재무과 650-6122 봉화군 재무과 679-6124 청송군 재무과 870-6158 영양군 재무과 68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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