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부원리금을 타인 명의로도 자동 납부할 수 있어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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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대부받은 보훈가족께서는 대부원리금을 매월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일정한 날짜에 자동계좌이체(CMS)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셨으나, 2007년 10월부터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등 다른 사람(연대 보증인 포함) 명의의 계좌로도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편리한 CMS 납부 방식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 CMS 납부 신청서 및 CMS 납부계좌 통장 사본 각 1부 - 접수처 : 우편번호 150-874, 서울 영등포구 방송길 5(여의도동 17-12) 보훈대부채권센터 (전화 : 1577-0301, 팩스 02-3775-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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