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e-좋은 북부)군 복무중 발병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도 소개
부서 등록관리계
국가보훈처에서는 의무복무자가 제대한 후 군 복무 중에 발병·악화된 질병을 보훈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1. 신청 자격(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ㅇ 의무복무병(의무경찰순경, 소방원, 교도대원 포함)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또는 만기 제대한 사람
 ㅇ 제대 당시 또는 제대 후 중증질병(보훈처에서 정한 239개 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람
 ㅇ 해당 질병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으로 되지못하여 의료지원혜택 등을 받지 못한 사람
2. 신청서 접수 기관
 ㅇ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3. 제출 서류
 ㅇ 제대군인지원신청서, 병적증명서(군경력난에 역종과 질병명 기록)
4. 지원 내용
 ㅇ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입원 또는 외래치료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단, 혈액대, 치과보철 재료대, 보철구대, 식대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은 제외
   ※ 지원기준시점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
5. 기타 본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우리지청 보상과로 문의.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