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훈도우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실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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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정일권)은 13일(목)-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보훈도우미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항 정의 및 제13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제4항,5항에 따라-
담당 오인보훈복지사(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원교육 수료)의 진행으로 성희롱에 대한 정의, 유형, 예방 및 대처법, 법적근거, 성희롱발생시 구제기관등과
우리나라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법률제정을 이끌어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을 비롯하여 성희롱 사례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후 보훈도우미 상호간의 '성희롱 유발원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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