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공고(12.19~12.23) | |
부서 | 의료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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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2016-1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6. 12. 19.(월) ~ 2016. 12. 23.(금)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대상지역 및 응모요건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병원 또는 의원 각 1개소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 전산(EDI)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를 갖추어야하며, -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
4.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기간 : 2016. 12. 19.(월) ~ 2016. 12. 23.(금) (도착일 기준) - 접수처 :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처 : 02- 2125-0882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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