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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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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남부) 국민의례 제대로 알자
부서 보훈과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각 나라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귀감이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징하는 기, 꽃, 노래 등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등을 이러한 상징으로 정하였으며, 그 중 태극기나 애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식이나 다른 예식 등이 행해질 경우에 국민으로서 예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례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례는 정식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순으로 진행 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경례곡에 맞춰 맹세문을 낭송하면서 진행하고, 애국가 제창은 의식의 성격이나 여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한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을 예우하는 뜻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묵념시간은 묵념곡이 없는 경우에는 30초 이상, 현충일 행사의 경우에는 1분 동안 한다
그런데 행사에 참석해 보면 ‘호국영령’ 대신 ‘전몰호국영령’이나 ‘전몰호국용사’등의 용어를 쓰는 일이 종종 있다.
전자는 의미가 유사한 ‘전몰’과 ‘영령’이 이중으로 쓰여 틀린 표현이므로 쓰지 말아야 하며, 후자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식행사에서는 원칙으로 정해놓은 용어를 쓰도록 해야겠다.
기관 내부회의 등 의식의 규모나 성격이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약식절차를 따를 수도 있다. 이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대신 애국가를 연주하고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행사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례를 의식과정에서 포함되는 절차 중의 하나로 무심히 여긴다. 그저 사회자의 구령과 음악에 맞춰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일 뿐 정확한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국민의례를 행하는 자세 또한 경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민의례는 국가에 대한 예를 표하는 의식이다.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어느 때 보다도 엄숙해야 하며, 마음가짐도 경건히 해야 한다. 소홀히 지나치고 있는 국민의례의 의미를 깨닫고 국민의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일 것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심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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