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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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0 주요내용
-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
- 법의 유효기간(기존2007.12.31.)을 5년 연장
- 고엽제2세환자의 보심위 심의의결생략
- 개벙법 시행(2007.12.21.)이후 사망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게 교육보호,취업보호 실시
0 시행시기: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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