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2008년도 대부지원 계획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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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계획 공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08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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