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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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0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0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
0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국방부예비전력관리팀-2532(2005.10.14.)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예비군훈련 보류대상 추가편성결과 통보 2. 내용 0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직업경찰은 비해당 - 내용 : 자녀,형제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해당자에 한함)
-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1-7급)
- 내용 : 상이 1-6급 편성 면제, 상이 7급 예비군편성은 하되 훈련면제(전면보류자로 적용)
- 방법 : 상이 1-6급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병무청에 제출, 상이 7급은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병역처분변경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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