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이동보훈 복지서비스를 아시나요?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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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보훈대상자로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노쇠함 그리고 거동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사 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의자차 공급,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등 다양한 노후복지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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