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퇴직한 군인 퇴직급여금 추가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 |
부서 | 보훈과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이 2006.12.30로 마감되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국방부에서 각군본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제6조의 신청기한을 2008.6.30까지 연장(2007.7.3.국회본회의 통과) ▶ 신청기간 : 2007.7.27.~2008.6.30(공휴일 제외) ▶ 신청자격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전화 042-550-1437), 해군(전화 042-553-1234), 공군(전화 042-552-1525), 국방부(전화 02-748-66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