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태안반도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며...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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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원유유출사건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힘을 합쳐 복구에 힘쓰고 계십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 3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제5항,6항
ㅇ 공제시 첨부서류
- 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6조의2 서식)
-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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