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시신안장 가능대상 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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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시신안장 가능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시신안장 가능대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국가사회발전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애국지사와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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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개
(남부)시신안장 가능대상 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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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시신안장 가능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시신안장 가능대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국가사회발전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애국지사와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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