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고속도로 통행카드 유효기간 만료자 재발급 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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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등 보철용 차량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카드 유효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되는 대상자에게 재발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국가유공자 본인 사진 1매(3㎝ ⅹ 4㎝)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에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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