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남부)보훈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탈퇴 안내 부서 복지과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탈퇴* 개 요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실시하고 있으나 보훈의료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은 임의가입(선택)가능 * 대 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근 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의거 ----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음 * 가입 및 탈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가입 및 탈퇴 신청 # 단 건강보험에 탈퇴하고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상이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보훈의료 혜택이 있고, 그 가족인 경우는 보훈병원 에서 진료시 보훈 의료지원(감면)이 가능 함, 건강보험탈퇴자가 기타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모든 의료비를 그 병원에서 정한 수가대로 의료비를 지불하여야므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파일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남부)보훈대상자 감면되는 민간 한의원 다음글 (남부)보건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