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주택대부 상환부분 연말 소득공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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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국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중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자금 지원자에 대한 이자상환부분이 연말소득 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는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2ㅔ52조, 동법 시행령 제1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2. 연말정산대상 -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 - 취득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 전용85㎡ 이하의 규모 - 1가구 1주택 소유자 - 주택 명의자만 감면대상 - 15년 이상 장기상환 대출로 이자상환만 해당 3. 증명서 발급처는 국민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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