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의료급여증 발급기준 변경>>
○ 2008년변경 내용
- 승용차, 승합차, 보철용 차량을 불문하고 모든 2,000cc이상의 차량 소유자는 발급 제외
※참고: 의료급여증 발급기준
가)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나)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 소년.소녀 가정 세대
○ 모.부자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다) 생활등급 3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진료기록 확인(자료)
- 전년도 의료급여증 진료실적, 신청인의 진료비지출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