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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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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취업수강료 (변경) 지원안내
부서 보훈과

2008년도 취업수강료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사임용·토익시험,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On-Line)강좌 수강자에게 아래와 같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시행일시 : 2008. 1. 1 부터

   (※2008.2.1.신청자부터 온라인 강좌만 지원합니다. 오프라인 지원 중지)

▶ 지원대상 강좌과정
  - 공무원 과정       : 7·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시험
  - 교원임용 과정     : 교사임용시험
  - 어학능력향상 과정 : 토익시험
  - 정보화자격증 과정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관련 별표10에 의한 자격증)

▶ 지원대상 교육기관 : 교육기관소재 보훈(지)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학원 등) - 첨부파일(남부보훈지청 지정학원) 참고

 (※지정교육기관과의 재 협의 결과 2008.3.21부터

 온라인 지정학원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대상
  - 해당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보호(지원)대상인 자(제대군인 제외) 중
    · 2008. 1. 1 이후 관련 과정(학과) 수강신청자
    · 관련 과정(과목) 수강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잔여수강기간이 30%이상인 자
  - 단, 명령취업 및 가점취업으로 신청일 현재 취업되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수강신청 기관 및 신청시기 : 교육기관 소재 관할 보훈(지)

청에 수시 신청
▶ 수강료지원 금액 : 본인 부담 수강료 총액의 50%

(단,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 : 25만원)  
   단, 수강기간이 완료된 시점이나 잔여수강률이 30%미만인

상태에서 수강료지원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불가

▶ 취업수강료지원 절차

   ① 교육기관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비(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제출          
   ② 관할 보훈(지)청에서 수강대상 여부 결정 통지 및 관련 교육기관에 수강대상자 통보

   ③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등록 및 수강(등록시 본인부담 수강료의 50% 납부, 다만 총 수강료가 5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수강자가 부담)

※ 수강신청 후 본인부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거나 수강기간 중 일부기간 수강으로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상담 및 문의: 1577-0606 / 02-3019-2322

※ 신청서 제출방법(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방문, 우편, 팩스 (서울남부보훈지청)

   - 팩스 02-3019-2333

   -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2호선 방배역1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5-8

   (신청서 상에 자필 서명 후 첨부하는 경우 이메일 신청 가능합니다. (bh_nambu@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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